방위성 "발사차량 이용 시 징후 사전포착 어려워"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신임 일본 방위대신(국방장관)은 8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상시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하달했다.

3달 동안 일본 영해·영토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착탄하는 북한 탄도탄을 요격하게 된다. 기간 연장도 검토되고 있다. 북한이 발사대 차량을 이용할 시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항공자위대는 패트리어트(PAC-3) 지대공 유도탄 부대를 도쿄 이치가야(市谷) 방위성 부지 안에 배치했다. 해상자위대는 SM-3 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한 채 동해를 항해하는 이지스함의 경계태세를 강화시켰다.

북한은 지난 3일 중거리탄도탄 '노동' 1발을 일본 EEZ로 사격했다. 발사대 차량이 사용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발사징후를 포착하지 못해 요격에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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