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금품수수와 횡령 등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남상태(66) 전 사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략적으로 큰 내용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0일 열린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사장은 공소사실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기록을 보지 못해 검토가 아직 안 됐다"면서 "차후에 기일을 지정해주면 의견을 밝히겠다"고 요청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차명지분을 취득한 것은 통상적인 투자와 다르다"며 "투자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돼 그만큼 특혜가 있는 지분 취득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재임 기간(2006년 3월~2012년 3월) 당시 측근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원에 달하는 5건의 배임 수재 혐의와 4억78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계약과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년 3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1조2000억원 상당 규모였다.


남 전 사장은 최씨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이 계약 중개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뒷돈을 싱가포르 계좌로 몰래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사장은 이후 다른 중개인이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대우조선해양 간부가 만나는 회의를 주선하자 이 자리에 간부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최씨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또 측근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물류회사 B사의 하청업체까지 고등학교 동창 A씨가 맡아 수십억 원의 일감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B사는 구속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측근이자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정모 회장이 실소유자로 있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1월 A씨의 업체를 B사의 하청업체로 지정해준 대가로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운전기사 월급 30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이외에도 정 회장으로부터 자항식 대형수송선 관련 사업 수주와 관련해 일감을 몰아주고 그 회사들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 배당을 받는 식으로 1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3월 퇴임 이후에도 정 회장으로부터 약 2년여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 모두 2억2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지사 2곳에서 조성된 50만달러(한화 4억78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N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이기도 했다. N사는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로 알려졌다.


남 전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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