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최종림 작가가 영화 '암살'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연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로 예정된 '암살' 표절과 관련한 첫 번째 항소심이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최종림 측이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패소한 최종림이 항소심에서 과연 표절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최종림은 지난해 8월 10일 법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은 물론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림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소설에서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과 일왕의 생일파티 장면이 등장하는 부분이 영화 '암살' 속 설정과 비슷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법원은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4월 손해배상소송 또한 기각했다. 이에 최종림 측은 항소했다. 청구 금액은 1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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