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11일 오전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허위 회계 자료를 이용해 정부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을 내 승소한 '승소사기'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허 사장은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허 사장은 '소송사기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허 사장은 다른 질문에도 "검찰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6년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조작한 회계 자료를 이용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검찰은 허 사장도 소송 사기에 연루됐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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