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검찰이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이장석(50)넥센 히어로즈 구다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가중버죄가중처벌법상 20억원대 사기와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장석 대표는 지난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장석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파악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