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청문회 증인채택 거부 시 3黨 합의 무효"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2일 본회의에서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약속한 국회 원내교섭단체 3당 합의가 흔들리고 있다.

야당은 조선·해운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박근혜 정부 경제실세들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채택을 여당이 거부할 경우 추경안 심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17일 여야 3당은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하고 예결위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 날 기자단에 "정부 추경에는 해양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목표·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며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기재위와 정무위를 여는 것인데 두 상임위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예결위 정상가동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기획재정위원회(조경태)·정무위원회(이진복) 위원장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진복 위원장은 증인 채택을 논의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해외출장 중이라 야당 비난을 받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22일 추경안 처리 합의도 무효"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서별관 청문회를 23~24일 기재위, 24~25일 정무위에서 열 예정이다. 청문회 핵심은 대우조선해양에 실효성 없는 천문학적 지원을 하게 된 경위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관련 결정들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으로부터 정부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청와대와 최 의원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작업에 돌입했다.

당초 예결위는 19일과 20~22일 사흘간 추경안 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부심사를 하고 22일 추경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주광덕 예결위 간사(새누리당)는 17일 "추경심사는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소위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종합정책 질의를 하는 게 맞다"며 "오늘 진행할 것은 하고 향후 소위를 안하는 방법도 있는데 종합정책질의까지 중단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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