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소송 사기'로 27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허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사 시간을 15분 앞둔 오전 10시15분쯤 법원에 나타난 허 사장은 "270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말 없다"고 답했다.

또 "신동빈 회장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말했다.

허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롯데케미칼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지난 2012년 롯데케미칼 사장에 올랐다.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한 뒤 사명을 바꿔 지금의 롯데케미칼이 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ㆍ구속기소)과 공모해 지난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한 허 사장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네고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허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지시나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어서 이번 영장실질심사가 롯데그룹 수사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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