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대법원 판결에도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자살 보험금의 20%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1104억원으로 14개 생보사 전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의 42%에 그쳤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이 1500억 원이 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12일 생명보험회사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상품과 관련해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채 지급을 미루고 있다.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중소형사 7곳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교보·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소멸시효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지급 결정을 버티고 있는 7개사는 1515억원 가운데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 지급했다.


미지급 규모가 큰 삼성생명은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은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은 141억원 중 14억원, 동부생명은 137억원 가운데 13억원을 지급했다. 한화생명은 115억원 중 8억원,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을 지급했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중소형사도 가입자의 소재지 파악 등으로 19.2%인 213억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들이 주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제재절차에 들어가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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