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문보고서 거부 불구 강행.. 국회무실論 도마에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이철성 내정자를 신임 경찰청장에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야당은 이 내정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은폐를 이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면서 기한을 당일 자정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 없이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 견제 기능도 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 유명무실론'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기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내정자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뻔뻔한 인사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철성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93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사죄했다. 이 내정자 취임식은 24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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