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60일 연장, 11월 23일 최종 반출여부 결정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구글사(Google Inc)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하여 금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8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금일 개최된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청인측(구글사)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신청인 측에서도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에서는 이번에 구글사가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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