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동영상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


[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검찰이 지난 4·13 총선 홍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당시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혐의와 관련해 25일 오후 1시55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조 전 본부장은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에 관여했느냐', '영상을 받는 대가를 따로 지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회가 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월 8일 중앙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새누리당 강 모 전 홍보국장,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오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강 모 전 홍보국장과 함께 오씨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 및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적용된다.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강 모 전 홍보국장이 오씨로부터 동영상을 무상 제공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M사에 홍보 영상 무상 제공을 직접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M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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