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송하훈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어선의 매매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25억여원 상당의 어선매매자금 부정대출을 받아 온 행정사 A(61)씨 등 14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산업 관련 행정사 A(61)씨는 무등록 선박매매중개업자 B(44)씨, 어선을 구입하려는 폭력조직원인 D(48)씨 등 10명과 함께 어선매매 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 약 25억원의 부정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어선을 사려는 10명의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약 25억원을 대출을 받도록 알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어선 매매자금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와 금융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제 정확한 어선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구 등 타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문태 경북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장은 "입건한 사람들은 어선매매자금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이용해 부정대출을 받았다"며 "농신보기금에 손해를 일으키고 어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개업자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손해를 유발하고 어선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해 어민들의 건전한 어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선매매자금 부정대출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농신보기금 신용보증 대출과 관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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