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동일 기자] 수업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한번 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출결 현황이 좋지 않고 벌점을 적지 않게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며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체벌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초·중등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훈육 행위의 목적으로 행해진 범행이라는 점이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돼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학사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과거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훈육·훈계의 한 방법으로 허용해 왔다"며 "이후 지난 2011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를 일체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인 학생을 때린 방식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反)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피해자 학생 B군의 얼굴을 1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수업 태도가 나쁘고, 자신의 허락 없이 영상물을 재생시켰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