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양지청 고소장 제출 "사전 선거운동 혐의도"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소됐다. 김영선 전 의원은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이 같은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날 "김현미 의원의 허위사실 유표 정도가 수인의 정도를 넘어섰다"며 "20대 총선 당시 이러한 허위사실을 선거운동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는 위법행위를 했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김현미 의원은 20대 총선 전 명함 크기 홍보물에 ▲명함에 적시할 수 없는 내용 ▲사전선거운동 내용 및 국회의원 업무 ▲자신의 업적이 아닌 사항을 적시했다. 또 '의정보고' 단어를 작은 필체로 넣었다.

김 전 의원은 "의정보고 단어를 기재했다고 해서 의정보고서라 하는 것은 명함형 홍보물에 관한 선거법 규정에 있어서 현직·비현직 국회의원 지망자 간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사 의정보고라 할지라도 의정보고서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의정보고용으로 전달돼야 한다"며 "무차별 배포되거나 살포된다면 선거법의 엄한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에 의하면 김현미 의원은 선거 당일인 4월 13일 오후 12시 55분에 의정보고 형식의 문자메시지를 다량 전송해 선거운동을 했다.

김 전 의원은 "선거 당일 투표독려 외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의정보고서라는 내용으로 유권자들에게 다량으로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혼란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거기간 당일 법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이며 현직 국회의원과 비현직 국회의원 후보자를 차별하는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라고 했다.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따르면 김현미 의원은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가의 정확한 판단 없이 기정사실화하는 내용도 지역구에 유포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해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통행료 인하 합의 이뤄내!' 문구를 선거공보물에 적시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대곡-부천소사선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확정한 '기공'이라고 문자메시지와 현수막을 게첩했으나 2015년 국회에서 기재부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내 지하철 3호선 연장 내용에 대해서는 "6월 발표, 10월 발표, 연말 발표 등 허위사실을 확정적으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변경유포했다"며 "3호선 연장만이 계획됐으나 구체적 역이 미정된 상황에서 가좌마을·덕이역 신설을 내세웠다"고 했다.

일산 3동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는 "'3월 착공'이라는 현수막을 일산서구 곳곳에 기정사실화해 게첩했으나 고양시 건설계획 예산서의 공적판단에 의할 경우 올 4월경에야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김현미 후보 선거홍보물에는 '영업용 택시 일산대교 통행료 전액감면 약속 지켜,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이라고 돼 있으나 택시기사들 제보에 따르면 홍보물 배포 당시까지 전액감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4월 선거홍보물에서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일산~삼성 구간만 우선추진한다며 2017년 착공이라고 했다가 다시 2019년 착공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에 의하면 김현미 의원은 타인의 과업을 자신의 것으로 허위주장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한 기부행위도 했다.

김 전 의원은 "2013~2015 고양시예산 부분 사업 및 시의원 활동을 자신이 국비를 유치해 사업한 것처럼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며 "구일산 역사 장난감도서관 설치는 민간기업 행위임을 인정했음에도 유치를 주장한 것은 허위 또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킨텍스 현대차 오토월드 6월 개관에 대해서는 "4월 13일 대량문자로 '6월 개관'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민간기업 사항이므로 의정활동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라며 "김현미 의원에 의해 이뤄졌다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탄현동 미래인재 꿈의 학교와 관련해서는 "두산건설이 지은 제니스아파트 기여행위로서 김현미 의원 의정활동과는 상관 없으므로 4월 13일 보낸 대량문자는 허위사실 또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