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오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해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의 신청부터 지정까지는 약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빠르면 10월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담회, 일선 담당 공무원 교육, 포스터 등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단속보다는 6개월간 계도기관과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세대 중 공동주택은 44.3%인 906만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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