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 배우 고아라(26·여)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파출소에 설치된 홍보 거치대를 손상시킨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같은 유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라면서도 "A씨가 앓고 있는 질병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A씨 가족이 A씨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A씨 역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 소재 한 파출소 앞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고아라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홍보 배너 거치대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5월 서울 강남 소재 또 다른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등 3시간40여분 동안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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