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김무성(65) 전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 김문희(88)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용문학원 재단이 50억대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용문학원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용문학원은 성북세무서가 부과한 법인‧가산세 51억925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용문학원은 2008년 2월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사용하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2009년 용문상담심리대학원의 운영시설 목적으로 전입했다.


용문학원은 부동산을 대학원 시설로 전입하면서 부동산 시가를 154억여원으로 평가하고 시가와 장부가액 24억3200여만원의 차액인 129억8000여만원을 법인세법상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수익에서 제외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2013년 1월 해당 부동산 평가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1억92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지만 용문학원은 이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다.


1, 2심은 "용문학원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심리대학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전입 자체로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설사 부동산 전입으로 평가이익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도 법인세 조항이 규정하는 과세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용문학원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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