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씨가 지난 30일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한 검찰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이씨는 우 수석 사퇴 이후 검찰에 출석했다.


이씨는 넥슨과의 강남 땅 부동산 거래를 비롯해서 가족 회사인 '정강' 명의로 고급 차량을 등록해 유용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이씨는 참여연대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씨는 그간 검찰의 거듭된 출석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지난 29일에도 검찰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씨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아들 역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아들의 경우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 소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후임으로는 최재경(54) 전 인천지검장이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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