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미숙 기자]'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 한달 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70%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이후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사 중 7개사가 청탁금지법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대답한 기업 중 70.8%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공직사회의 청탁 및 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적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 였다.'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23.4%)와 '잘 모르겠다'(46.3%)'는 응답도 이와같이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업체들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48.%)'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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