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 사표 수리되자 수사 속도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각종 비위 의혹에도 당당하던 ‘실세’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이번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는다.


검찰 내에선 이르면 3일 또는 4일에 우 전 수석 소환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이라 불리는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지 못했다. 때문에 서면 조사를 검토만 해왔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우 수석이 민간인이 되면서 빠르게 소환 조사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3일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우 수석은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 정강과 관련해선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에게 보고하는 수사'라는 논란이 일면서 이 수사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보고체계상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검찰의 주요 수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특별수사팀은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동료들,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화성 차명 땅 의혹 당사자인 명의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깃털'들만 건드렸을 뿐이었다. 한참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에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그의 아들,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우 전 수석의 기세를 등에 업은 듯 그의 아들과 부인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사실상 무시했다. 아들의 경우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소환할 수도 없는 대상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뀐 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우 전 수석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달 30일이다. 이씨는 이날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없이 참고인 조사만 이어오던 특별수사팀이 '최순실 게이트'로 상황의 반전을 맞게 된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이제 우 전 수석 소환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이르면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그동안 청와대의 눈치를 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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