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최순실 및 차은택·우병우 등 '부역자'도 대상"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부정축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많은 재산이 추징된 노태우 전 대통령 전철을 밟을 전망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서 최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최태민·최순실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를 했다고 한다"며 "배임 횡령 직권남용 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속당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 씨뿐만 아니라 차은택 씨, 우병우 전 수석 등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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