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코리아 = 박건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 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입찰을 통해 총 4억 2,167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최저 입찰 금액이 구매 예산 범위에 포함돼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해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지운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두산중공업(주)의 내부 문건에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내용이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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