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지난 6일 경부고속도로 화덕분기점에서 일어난 관광버스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4명이 사망하는 등 4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관광버스 사고를 유발한 혐의(교퉁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윤모(7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32분께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화덕 분기점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해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이모(75)씨 등 산악회원 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버스 기사 이모(55)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가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광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고속도로 폐쇄회로 TV를 분석, 전날 오후 경기도에서 윤씨를 긴급 체포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로지 주행차로만 진행했을 뿐 끼어들기를 하지 않았다"며 "버스가 넘어진 것을 보았지만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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