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경찰이 취재를 빙자해 광고비, 협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사기)로 모 일간지 기자 A(5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함양지역에 주재하던 A씨가 2009년 3월부터 10월초까지 지역의 공사현장과 민원 해결을 빌미로 한번에 10만~50여만원씩을 받는 수법으로 총 56명에게 146회에 걸쳐 3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8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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