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8일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란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과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또란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과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 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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