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놓고 소송을 벌이던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신라 사장의 이혼소송에서 '관할권 위반'이라고 판결한 항소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항소심 사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변호인은 "상고하게 되면 파기 또는 확정이 돼도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두 군데서 나눠 진행되는 것보다 서울가정법원 한 군데에서 진행되는 것이 낫겠다고 최종적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상임고문은 지난달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 원대에 이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 제기하고 지난 8일 "1심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혼을 원하는 이 사장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임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긴 소송이 계속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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