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靑 자유롭게 오갔는데 국민은…" 반발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 행진 때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한 가운데 경찰은 세종대왕상 이남 지역까지 제한하기로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교통소통, 주거 평온, 외교기관 등 집시법 규정에 따라 주최자에게 광화문광장,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이남 지역까지 행진을 진행하도록 제한통고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제한통고'에 대해 "최후의 수단인 금지통고와는 달리 완화된 수단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된 공간에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만큼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회 공간을 확보해 주고 교통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은 자유롭게 청와대를 오갔지만 국민은 청와대는커녕 200m 떨어진 곳까지도 못가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이번 제한통고는 국민들이 아직도 경찰이 지정해주고 승인한 곳으로만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하는 야만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제한통고에 대해 별도의 법적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후 11월 19일 그리고 26일 등 계속되는 박근혜 퇴진 범국민촛불대행진과 관련해 청와대 앞까지의 평화적 국민대행진을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12일 이후에도 경찰이 계속해 제한통고나 금지통고를 할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2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10만명이 서울광장부터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진행방향 전(全) 차로를 이용해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바 있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청와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외벽 신교동 교차로까지 약 200m 떨어져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