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현직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청구 등 박 대통령을 강제수사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 (39·사법연수원 39기)는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를 통해서 '검찰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이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박 대통령)가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를 받을지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
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검사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 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 추가적인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이 검사는 "검찰의 소임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다.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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