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미 의결된 靑 현장조사 강행할 것"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청와대 경호실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가 요청한 16일 현장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13일 통보했다.

청와대 측은 "경호실은 군사보호시설이고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국정조사 등)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호실 측 시스템이 공개될 경우 차기 대통령마저도 북한 암살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강제적으로라도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청와대 경호실은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군부대 상주 및 다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 점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특별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최근 북한군이 김정은 참관 하에 청와대 타격, 요인 암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직접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국가안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상세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조특위는 16일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핵심증인'을 국회로 다 불러오는 방안도 있다"며 "이게 안 되면 이미 의결된 청와대 현장조사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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