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 이틀 전인 7월12일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로 이진욱을 고소했다. A는 성관계 때 입은 속옷을 제출하고, 폭행당한 상처라며 신체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진욱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의 5차 조사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의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자백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유도했다고 말을 또 바꿨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A씨는 5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2차 소환 때 거짓말탐지 조사에서 '거짓' 반응 결과가 나왔다. 같은 날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은 이씨는 '판독 불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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