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미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서울대 조국 교수는 19일 “1% 미만으로 관여했다고 해도 정부 예산 40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4조원이고 어마어마한 액수다”고 맞받아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는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 놓고 봐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씨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순실 국정 관여는 1% 미만’ 주장에 대해 “1%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양적 기준일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박 대통령 결재 사안 중 1% 미만”이라면서 “그런데 1년 정부 예산 400조 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1% 관여는 4조 원 관여이다. 어마어마한 액수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최순실 일당의 존재로 인하여 국정의 기본방향과 인사 정책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의 문제다. 양적으로 1% 미만의 관여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근간 전체를 훼손하고 오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키친 캐비넷’이건 ‘치킨 캐비넷’이건 이러한 관여는 불법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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