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순실씨를 비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특위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고발조치를 논의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회를 이곳에서 실시하게 된 이유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등이 청문회 출석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장 청문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런 국조특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인 3인 모두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함에도 불출석해 국민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증인들에게 엄중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이 다른 범법행위에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증인에 대해 가장 큰 국회모독죄인 5년 이하의 징역 등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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