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순순히 인정안해…치열한 공방 예상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의 첫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법리 다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전원 출석해야 한다. 때문에 1,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이 법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상근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11일로 연기됐다.


3인은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정 전 비서관도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인정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최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차 공판은 오는 11일, 3차 공판은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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