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100일 동안 경찰 신고접수 3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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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장시윤 기자] 2016년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김영란법')의 현실성있는 수정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1월6일 청탁금지법 도입 후 100일간 경찰에 서면신고 19건, 112신고 348건, 총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면·실명신고 원칙에 따라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서면신고 중 11건은 금품 등 수수 관련 신고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1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1건은 타 기관 통보, 2건은 내사종결 처리, 4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나머지 8건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서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한 내용으로 법원에 과태료 통보 3건, 자체 종결 3건, 수사부서에 수사 의뢰 2건이다.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준 피의자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대표 사례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등 단순 민원으로 이를 통해 관련자를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 법 시행 첫 달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112신고가 289건 접수되었지만,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112신고 중 현장 출동은 1건으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관련 신고로 종결됐다.

청탁금지법은 처벌 목적보다 예방으로 도입 취지에 맞게 가야하며, 2003년 기준인 식대 3만원 등의 규정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도 고려해야한다.

정부도 1월5일 청탁금지법 '3만, 5만, 10만원 규정'을 조정,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업, 농축수산업, 유통업, 화훼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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