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장시윤기자] 야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있었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 도입을 통한 개표부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선거연령 17세 하향, 재외국민 선거보장을 위한 입법, 투표소 수개표의 법제화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반드시 이번 대선부터는 수개표가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수개표'를 강조했다.
18대 대선 이후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선거결과 조작의 의혹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를 분류 계산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고,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3월 "전자개표기는 단순히 표를 분류하는 기계에 불과하고 득표수를 수작업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1월4일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에 참여한 시민 2,0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에 계류돼 있는 '18대 대선 무효소송'은 4년이 지났지만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고있다.
장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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