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좌익 비대위원장 선출 후회"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친박(親朴) 숙청'에 반기를 든 서청원 의원(8선)은 9일 인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고소장에서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 54조를 위반했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당 강요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토록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며 "절차상 하자로 무산된 상임전국위를 재차 소집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권한을 강화하려 했기에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의 정치 성향도 꼬집었다.

"여론몰이를 통한 인민재판 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한다"며 "사드 반대, 개성공단 재개, 한미 훈련에 대한 '전쟁 연습' 지칭 등 좌익으로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에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고 비판했다.

8선 중진으로 '산전수전' 모두 겪은 서 의원과 인 위원장 간 대립 아래 빚어지는 '2차 당 분열'을 두고 '동반사퇴' 목소리도 나온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또다시 줄 세우고 사당(私黨)화를 보인 인 위원장과 그 원인을 제공한 두 분의 대선배(서청원·최경환 의원)가 함께 사퇴하면 새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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