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일 행적 내용 없는 답변서 보완 요구, 계속 주장하던 보고와 지시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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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억하라
- 당일 행적 내용 없는 답변서 보완 요구
- 계속 주장하던 보고와 지시만 기재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변론 직전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탄핵심판 제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 제출을 대통령 측에 요구했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요청이 19일이 경과한 10일 오전에 제출한 것이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열린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려 행적을 밝히라는 것이었지만, 제출한 답변서는 주장해 오던 보고와 지시에 관한 것만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안 나왔고,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되어 있다”며 “TV 등을 통해 사고 뉴스가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됐는데,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답변서에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만 첨부돼 있다”며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초 인지 시점은 오전 10시 국가안보보고서를 받은 뒤이며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헌재의 보완요구에는 추후 제출하여 답변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관저에서 시간대별로 지시를 내린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1월 1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며,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밝혔다. 간담회 내용에 대한 대리인단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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