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시행 이후 첫 유죄판결"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11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나주 드들강 인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피해자의 시신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후 여자친구를 외조모 집으로 데려가 사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까지 시도했다"면서 "유족들은 16년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 속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피고인에 대해서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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