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보건당국이 줄기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불법 유통하는 약국과 도매상,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의약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식약처는 줄기세포치료제, 보톡스, 성장호르몬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 집중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차병원에서 불법 면역세포·제대혈 치료 행위가 적발되면서 무허가 시술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줄기세포치료제, 보툴리눔독소제제, 성장호르몬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과 관련된 거짓·과장광고, 의료전문가 추천광고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공급내용을 분석해 다빈도 취급자를 선별하고 검찰, 경찰 등과 합동감시를 시행하는 등 마약류 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약품을 불법유통하는 약국과 도매상에 대해서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감시를 벌인다.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 분석 체계와 단속·처리 기준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입업체에 대한 3년 주기의 현장조사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화장품 원료와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들어있거나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사용이 많아지는 화장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화장품,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에 대해서는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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