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 기준치 최대 2배 초과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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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여전...'하기스' 아기물티슈 10종 메탄올 ‘초과검출’
- 기준치 최대 2배 초과로 ‘회수조치’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유한킴벌리의 물티슈 제품 10종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되었다. 주로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티슈라는 점에서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탄올 검출 통보를 받고, 13일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에 하기스 아기물티스,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제품을 회수한다는 임직원 명의의 공지를 냈다.

이번 회수 조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확인 결과 최근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식약처 발표를 인용하면서 초과 메탄올의 수치가 국내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이지만, 선제적 조치로 2017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물티슈는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10종이다.

한편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화장품 0.2%,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물티슈는 0.002%로, 메탄올 과다섭취 시 두통,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한다.

참고로, 환불방법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회수 및 환불 접수 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080-810-3200)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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