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신문조서,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특검 등이 최순실 씨를 상대로 사실상의 '고문'을 했다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의견을 수용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사태' 수사자료 등 900여개 서류증거 증거 채택 여부를 심사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는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 씨 신문조서는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 날 "야당 추천 특검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증거는 탄핵사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날에는 "검찰이 잠도 안 재우는 사실상의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특검'으로 규정하면서 수사 및 해체를 촉구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증거로 야당이 주장해 온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증거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씨 소유라는 주장이 나오는 태블릿PC 내용 목록의 증거 채택도 마찬가지로 거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 등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은 헌재 출석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헌재는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이들의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증인 일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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