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경기도가 공항버스 요금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권행보를 위한 갑질 행정이라며 지적한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경기도가 해명했다.


한 매체는 “1개 지자체에서 공항까지 가는 노선버스 운행은 1개 업체만 가능하다”며 “남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는 용인의 경계를 넘어 수원을 경유해 인천공항까지 운행한다. 앞으로 수원∼공항 운행버스의 한정면허가 회수되면, 남지사 동생의 버스업체는 수원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유일한 업체로 남게 돼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정면허 회수 조치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공모를 위한 것으로 남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가 유일한 업체로 남게 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도는 신규 사업자 공모 기간 중에도 공항버스 운행이 계속되도록 조치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매체가 시뮬레이션 결과 한정면허에 거리비례 요율제를 적용하면 경기북부의 경우는 오히려 기존 요금에 1,000원에서 9,500원이 더 오른 요금을 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북부~공항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는 한 곳이며 시뮬레이션 결과 요금이 더 오르는 곳은 7100번 운행지역인 연천과 동두천 2곳”이라며 “이 노선은 동 업체가 운행하는 6개 노선 중 하나로 다른 노선에서 충분히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협상 과정에서도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 3월까지 공항버스(한정면허)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운행요금을 1천원에서 최대 4천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2018년 6월까지 현재 운행 중인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하고 신규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 시행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전했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현재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시외직행)로 이원화돼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의 경우 경기도가 한정면허발급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일반버스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경기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모두 3개 업체로 20개 노선에 152대의 공항버스를 운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천 원, 인천공항은 8천원~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공항버스 운송업체는 2001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한정면허 갱신을 했지만 지난해 일부 운송업체를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요금조정을 하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1월 운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군포~인천공항(경기공항리무진), 안산~인천공항(태화상운) 노선의 요금을 각 1천 원씩 인하했었다.


일반 시외직행 공항버스는 경기도내 4개 업체, 19개 노선, 121대가 운행 중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적은 경기북부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한정면허 공항버스와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3천500원까지 요금이 낮다.


경기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수원 영통~인천공항 노선의 경우 공항버스는 1만2천원이지만 이를 거리비례제로 환산하면 1만1천원, 군포 산본~인천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는 1만1천원, 거리비례제 환산요금은 7천500원으로 1천원에서 최대 3천5백 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먼저 오는 2월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정요금 산정 즉시 2월 24일까지 노선별로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작업을 통해 노선별로 1천원~4천원 정도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후속대책으로는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신규공모를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0개 공항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만료기간은 오는 2018년 6월로 도는 만료와 함께 면허권을 회수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공모조건에 권역별로 수익과 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기피지역에 대한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거리비례 요금체계를 적용해, 버스요금을 시외직행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현재 6년인 면허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지방공사를 설립해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방안과 한정면허공항버스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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