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새누리 당적으로 바른정당 활동"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새누리당 집단탈당 당시 합류를 추진했다가 '의원직 상실'을 우려해 잔류한 김현아 의원(비례)이 끝내 '괘씸죄'로 단죄를 받게 됐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적만 유지한 채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이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김 의원은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들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초 탈당하려 했으나 비례대표인 특성상 자진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잔류했다. 자진탈당 대신 당에서 출당시킬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줄곧 출당 등 제명을 요구해왔다.

새누리당이 출당시킨 것은 아니라서 김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과 협력해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하기 어렵기에 남은 임기 3년 동안 '식물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는 20대 총선 '공천파동' 핵심인물이었던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4명을 제명했다.

류 위원은 "이 전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 지탄을 받게 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해운대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이 전 부의장은 포스코 관련 징역 1년 판결로 각각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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