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들도 없는데 삼성 취업이라니"


서울중앙지법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한 루머가 나돌고 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공식성명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루머는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직후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항의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가 '최순실 부역자' '재벌 부역자'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루머는 상당수 진실로 둔갑되고 있다. 앞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루머'를 진실로 믿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격했음을 시인했다.

청문회에서 손 의원은 심지어 우 전 수석에게 '위증' 혐의까지 씌우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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