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입 고객에 ‘나 몰라라’…뒤늦게 환불 조치

SK브로드밴드 IPTV BTV SKB홈피 발췌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통신사들이 일부 소비자를 IPTV에 중복 가입시켜 요금을 이중으로 받고 있어 '사기 우롱'의 비난이 일고있다.


지난 16일자 SBS뉴스에 따르면 최 모 씨는 자신이 IPTV 이용요금을 10개월동안 두 번씩 결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최근에서야 확인했다. KT는 IPTV에 이중가입된 일부 고객의 환불 요구는 묵살하고 요금을 중복으로 챙겨왔다고 SBS가 16일 보도해 문제가 불거지자 KT는 그제서야 환불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T


최근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중복 가입 이중 요금 피해자들 중 이 모 씨는 2년간 130여만 원 추가 납부했다. 이씨는 "뉴스를 보고 (KT에) 전화를 했더니, KT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IPTV 상품 한 개는) 사용한 이력도 없는데 (환불)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올 초 KT는 IPTV 중복 가입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던 것이다.


SK브로드밴드도 SK텔레콤과 함께 IPTV 상품을 팔면서 한 사람을 두 개 상품에 중복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 모 씨는 2년간 200여만 원 추가 납부했다. 정 씨는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2만 원씩 할인해주겠다면서 (SK텔레콤 IPTV 가입을) 권유해서 새로 가입하게 됐어요. 해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해주지 않았어요.이중으로 낸 요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통신사들은 "중복가입 고지의무가 없다",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SKB 측은 자신들은 중복 가입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미래부는 통신사의 이런 행태가 중요정보 고지나 이용자 차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IPTV 가입자를 전수 조사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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