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민간대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

[투데이코리아=김신웅 기자]민간인 대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가 곧 시작되고 전기차를 구매해 운행할 경우 5년간 최대 1200만 원 정도의 연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 원, 지방비 300~1,200만 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별로 1,400만 원에서 2,300만 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연간 1만 3,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의 총 전기차 비용은 1,600~2,500만 원이며, 동급 내연기관 차량 2,800만 원과 비교할 때 전기차가 최대 1,200만 원이 절약된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났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1월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월부터 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는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지자체 현황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지자체 현황(2016년 31곳, 2017년 101곳)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며,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 원이며 청주 2,400만 원, 순천 2,200만 원 순이다.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이며 총 7,361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서울 3,483대,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순이다.


승용차 연평균 1만 3,724km('14, 교통안전공단)를 주행할 경우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실구매가격 및 5년간 총비용 비교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실구매 가격 및 5년간 총비용 비교
(전기차는 아이오닉 기본사양, 내연기관차는 아반떼 1.6 Smart 기준)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관련 모식도 붙임2 참조).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직접체험을 위해 서울 코엑스 로비에서 전기차 전용 홍보관을 운영한다.


통합콜센터는 그간 환경부, 지자체,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으로 분산되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의를 일원화했으며, 전기차 구매 희망자가 관련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코엑스 전기차 전용 홍보관은 2월 2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구매 희망자가 홍보관에 방문하면 현장에 전시된 아이오닉, 쏘울 등의 전기차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절차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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