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재단 774억 중 대부분 보관돼" 유용 부인


서석구 변호사. 사진=TV조선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31일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중 일부는 정상집행되고 나머지는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 등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두 재단 출연을 강요한 뒤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의 대기업 협박에 따른 1조8천억 기금 마련 약속이 이행 중인 것과 대비할 때 (이재용 부회장) 단죄는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조선일보 등 언론이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촛불집회 주도 민중총궐기에서의 대통령 처형 단두대 설치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른 내란선동범 이석기가 박근혜 정부 정치탄압 희생양이라는 주장 ▲이석기 석방 촉구 대형조형물 앞세운 장시간 거리행진 등을 은폐 사례로 열거했다.

▲김일성 찬양곡을 만들어 4번이나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윤민석의 '이게 나라냐' 노래 제작 ▲1월 7·14·21일 태극기집회의 촛불시위 압도 ▲최순실 사건을 터트린 남한 언론에 대한 북한 노동신문의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극찬 등도 꼽았다.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 미국 변호사 발언 ▲한미(韓美) 태극기집회 ▲탄핵소추에 불리한 증언이 다수 쏟아진 헌재 심리 동영상 ▲세계적 건강 웹사이트에 오른 태극기집회 동영상 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언론은 세월호 7시간 관련 온갖 괴담과 유언비어를 보도해 대통령을 인격살인했다"고 규탄했다.

"정치적 중립성 및 적법절차를 위반하면서 철야조사 인권유린 및 온갖 모욕·폭언·협박 강압수사를 저지른 특검·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탄핵 불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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