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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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투데이코리아=장시윤 기자] 박한철 전 헌재소장 1월 31일 퇴임, 이정미 소장권한대행 오는 3월 13일 퇴임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7인 체제가 된다는 시나리오가 박 대통령 측의 ‘최고의 기각 시나리오’라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오전 7시30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대현 전 헌재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박 대통령은 私人으로 봐야하며, 7인 체제가 박 대통령에 유리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연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재판관 8명, 7명, 6명 이라도 똑같이 6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 9명일 때에는 대통령 측에서 반대 4표 확보, 8명일 때는 반대 3표, 7명일 때는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이 된다. 6명이라면 탄핵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박 전 소장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을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이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3월 13일을 염두한 발언으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궐위로 심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일부 헌법학자들과 정치인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관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결론이 나온다는 예측이 제기 되나,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총사퇴 가능성이다. 전략적으로 3월 13일 이후 탄핵심판 결정을 원하기 때문이다. 재판관 7명일때 찬성 6명은 약87%의 찬성이다.

조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 피청구인은 私人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국가기관이지만 탄핵에서는 징계 절차의 대상자인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징계 절차에서는 변명의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 변론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형사소송법 준용으로 국선변호인 규정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관 궐원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면 심판 시간만 끌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토록 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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