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선고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가습기 살균제' 처벌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가 지난 달 6일 금고형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이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형법 제41조와 제50조에 따르면 사형과 징역형 다음에 해당되는 중형이며 1개월에서 30년 이하의 기간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 포털에 금고형이란 검색어가 등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달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김모(62)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외에도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까지 더해 기소됐다.


이밖에 롯데마트 임직원과 롯데마트·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사 김모(50) 대표 등 관련업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를 자체 연구 없이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기준을 따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출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실무상 최종 책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라며 "피해보상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노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같은 참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제 자신이 부끄럽다"며 "유족에게 어떻게 사과해야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개인 또는 회사 차원에서 평생 그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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