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배송지연, 상품파손, 오배송, 상품일부누락 순으로 피해 증가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온라인 쇼핑몰 이용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송서비스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도 많아졌다. 하지만 실제는 제때 배송되지 못해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메프의 경우 '원더배송'으로 링크를 유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평구 갈현동에 거주하는 최정민(47 가명)씨는 "위메프를 통해 수차례 제품을 구입했으나 내일도착! 원더배송이란 빠른배송의 홍보문구와 달리 주문 후 도착까지 무려 5일이 걸렸다"면서 "여기에 상품하자와 파손으로 교환을 할 경우 10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위메프를 비롯해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에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30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배송 지연’이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의 파손·하자’ 440건(14.4%), ‘오배송·상품의 일부 누락’ 422건(13.8%)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송 지연’(1411건) 피해의 98.4%(1389건)는 ‘쇼핑몰의 상품 발송 처리 지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1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100개 상품 중 상품 품절 등으로 수령이 불가했던 6개를 제외한 94개 상품을 수령했으며, 이 중 약속된 배송기한을 준수한 경우가 31개(33.0%)에불과했고, 63개(67.0%)는 배송기한보다 지연되었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중 16개 (20.8%)만이 당일에 도착하였고, 61개(79.2%)는 평균 1.6일 지연되었으며, 7일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위메프 원더배송 실상은 지연 배송 사진=위메프 제공



또한, 조사대상 94개 상품에 대해 상품 배송 전·후 시점 등 상품의 배송 절차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지 조사했다. 소셜커머스, 대형마트,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상품 배송 전·후 시점에 각각 배송 절차를 통지하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 도서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러한 안내 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주문 당일에 수령 가능한 상품 이외에는 ‘당일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과 배송 절차 안내 강화 등을 사업자 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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